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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공수처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원님 수사·재판 불러올 것
대통령 영향력 아래 공수처 통해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지식인 통제 가능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니 죄를 니가 알렸다”

공수처법 발효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한 마디로 정의했다. 입법, 사법 기관을 공수처 권력으로 장악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온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기문란 선거 개입 문재인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와 관련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거니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 법원, 기타 사정기관을 직접 수사 통제하고, 그걸 통해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경찰이 공수처 통제 하에 있으니,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 이제는 일반 기업인이나 지식인 할 것 없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법원 판결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왕이 되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의 원님수사와 원님재판이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사실상 대통령과 여권의 영향력 아래 두고, 또 검찰이 인지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토록해 사실상 수사 개시 자체를 공수처에 일임하도록 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을 공수처를 통해 청와대가 장악하고, 지금 같은 하명수사건도 공수처가 수사중단을 명령하게 되면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를 언론이 지적하게 되면 그 기자나 언론사는 다시 공수처가 지휘하는 검찰 법원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이 끝난 뒤에 죄를 물어야 뭐하겠습니까”라 반문하며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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