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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국 전 장관 “죄질 나쁘다”면서도 구속영장 기각
직권남용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고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재수(55) 전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까지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법원이 혐의 성립을 수긍했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개월 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차례 영장이 기각됐다가 3번째에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등 다른 혐의가 더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여론이 나빠 영장 재청구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됐는데도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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