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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얌체 납세자 ‘철퇴’..65억 추징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과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11월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4710건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과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경기도청 전경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다.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도는 1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이를 임대하지 않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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