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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억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상 구속기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관련 백신 제조·유통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00억원대 입찰 부정을 벌인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W 의약품 도매업체 함모(65) 대표를 입찰방해,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씨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등 방법으로 5000억원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함 씨는 30억원 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19억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 예방접종 시행내역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막구균 백신 사업에 매년 160억원 가량씩 납품했다.

검찰은 현재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과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며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벌여 결핵,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 및 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거래선 보장 등을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56) 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47)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에도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임원 안모(51) 씨와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백신 제조업체에 뒷돈을 뿌리고 100억원 대 백심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40)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백신 입찰에 공모하면서 1850억원 상당의 백신입찰 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조달 계약 입찰이 공고되자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 대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및 카드, 리스 차량을 받는 식으로 3억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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