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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바꿔도 시험 못본다?…변호사시험 ‘오탈자’ 논란 계속
5회 응시제한 규정 피하려 재입학
법원 “고시낭인 방지…시험 불가”
“개인 직업선택 자유 침해”지적도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 때문에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오탈자’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5회 제한 응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한 사례도 나왔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이른바 ‘오탈자’ 졸업생은 올해로 678명에 이른다. 시험 5회차가 있었던 2016년 처음 108명이 생겨났고, 이듬해부터 173명, 160명, 237명이 더해졌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A씨도 변호사시험에 다섯차례 떨어졌고, 응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A씨에게 재응시 기회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졸업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회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지만, 헌재는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로스쿨에서는 응시제한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의 한 변호사는 “5회는 되고 6회는 안된다, 이렇게 회차를 나눈 것도 따지고 보면 행정편의주의”라며 “변호사의 지위가 예전만 못한 지금 새로 로스쿨을 가면서까지 재응시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본인 비용과 3년이란 시간을 투입해서, 자격을 다시 갖춘 다음에 시험을 보겠다는데 그걸 막는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5회 응시제한 규정 때문에 시험을 더 볼 수 없게 되자 유튜버로 활동하며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로스쿨생도 있다.

‘오탈누나’ 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탁지혜(37) 씨는 “제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라리 법무사 시험봐라, 공무원 시험봐라’ 댓글을 다는데, 그 시험들은 오래 보면 고시 낭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교육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공부를 더하고 실력이 늘면 늘었지 이상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도 “응시 연령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면 이 법 역시 언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제한 규정은 다른 직종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5급 공무원 공체에서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했던 규정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옛 법률조항은 법무부가 스스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폐지됐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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