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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7시’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전망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가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법안 처리 당부가 있었던 만큼, 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질 경우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출국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여야도 의워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과 예산 부수법안 22건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문 의장에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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