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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베일리, 행정소송 취하 수순…선분양 가닥
선분양 전환해도 HUG 분양가 규제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철거 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 규제에 발반해 일반분양분의 ‘통매각’을 추진해 오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안건과 관련 이사회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청 측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소송 제기 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선 바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조합 측으로부터 소송 취하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을 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매각 대신 선분양으로 방향을 틀 경우 지자체와의 대립 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서둘러 내기 위해서는 이 단지의 연약지반 풍동시험 등 구조성능과 관련한 해당 관청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래미안 원베일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3.3㎡당 48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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