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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미세먼지는 사회재난…국회, 특별법 개정 당부”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계절관리제 차질없는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 건강권 지키는 문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리 공포…대형 재난 국가 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를 향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 건강권 지키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기존 참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외에도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내년 3월)를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하고 대응 예산도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각도에서 저감조치 시행하고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발생일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 받아들인 것은 계절관리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의 비상조치로는 한계 있어서 선제적으로 미먼 저감조치 강화해서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 줄이자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해달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안된 상황에서 효과 발휘하려면 지자체 협력과 역할이 중요한데 계절관리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3개 협력이 바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을 향해 참여와 협조도 부탁하면서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위한 법리들이 공포된다고 언급하면서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사안으로,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책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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