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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별 특성 살린 ‘맞춤형 인사’ 가능해진다…부처별 적용되는 인사 특례규정 신설
-3일 국무회의서 인사운영 특례규정 의결
-공무원 인사제도 기관별 특성 반영 가능
-근속승진 횟수, 필수보직기간 등 변경
-과거엔 모든 부처에 같은 인사규정 적용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처 및 기관별 인사제도 적용이 가능한 특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별 맞춤형 규정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인사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부처에 한해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기존 인사 규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부처 및 기관에 같은 인사법령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부처 및 기관은 기관장의 임용권이 확대돼 부처별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인재 선발이 가능해진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부처별 일괄 경력채용이 가능해지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진 심사대상자 등을 기관장이 조정해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대리 지정이나 전문적위 운영, 성과 평가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부처별 유연성이 강화된다. 새 규정은 우선 22개 정부 부처에서 적용되고, 그 외 다른 부처 및 기관에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운영 결과를 점검해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 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이었지만, 부처 및 기관별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인사법령을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soohan@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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