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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감반원, 법·원칙 따라 업무…‘극단선택’ 이유 밝혀져야 할것”
-‘백원우 별동대’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숨진 특감반원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담수사 아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특감반원은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별동대라든지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2명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 담당업무 이것을 담당하게 돼 있다. 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이었고, 그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업무 수행했다”며 “어제(1일) 돌아가신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과 청취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며 “그래서 2018년 1월 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 울산 도착해 먼저 해경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 청취하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관련 사건 수사 전담했다는 언론보도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도 해봤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창성동의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진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 조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조력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인이 된 해당 수사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 받았고 이에 따른 압박 작용한 측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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