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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진상조사위 “홍준표가 폐업 지시…검찰에 고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졌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2월 말부터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불법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관련 간부공무원들을 28일 권한남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그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 폐업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의 생산·등록·관리·폐기에 관한 법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권한도 없는 도지사가 지시해 폐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도가 폐업 이후 진주의료원 기존 환자들을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회유·종용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그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 중 1년 안에 돌아가신 분은 42명"이라며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라고 비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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