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이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의해 채무를 감경하고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법인회생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초과,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회생을 신청한 후 보전처분이 있으면 기업의 자금차용, 일정 규모의 자금지출 등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러한 법원의 허가 등 감독권한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회생 신청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이 기업의 행위에 허가, 보고 등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법원의 관리를 통해 재무상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법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떄문에 법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의 관리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기업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법원은 회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법원은 회생 신청 후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취소, 중지 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운영을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횡령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운영할 수 있다. 현재 회생신청한 기업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택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회사의 경영진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re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