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사상황 보고’ 폐지개혁안 냈던 대검…법무부와 갈등 지속
대검 검개위 ‘직보’폐지 권고안 “사전보고, 100% 개악” 지적 법무부 “원래 있었던 규정… 아직 구체적 내용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사무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 개혁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검이 꾸렸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수사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각 일선청 검사장이 주요 사건을 보고할 때도 대검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69·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이었던 당시 검개위는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의 수사보고 등이 수사외압의 통로가 돼 있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수사 상황 보고를 강화한 법무부 안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통보’에 가까웠던 수사보고가 ‘사전보고’로 변질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한규(49·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전보고가 이뤄지면 비밀수사가 이뤄지기 힘들기 떄문에 (검개위 권고안에서)보고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법무부 사전보고 관련 규칙은 100%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은 통제가 아닌 정부권력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법무부, 행정부에 검찰을 보다 귀속시키겠다는 안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상으로도 주요 사건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무규칙상 각급검찰청장은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중요 사건 수사상황도 포함된다. 다만 보고 형식은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 등 4종류로 한정돼 사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 사무규칙을 업데이트하라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현행 규정에 있는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는 내용으로 12월 말까지 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됐지, 수사지휘를 못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었다”며 “검찰의 정지적 중립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도 “기존 규칙은 ‘보고’라고 하고 있고 ‘사전보고’라고 하고 있진 않다. ‘사전’이라는 단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수사의 비밀성 유지가 되지 않고, 수사가 안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 안이 현행 검찰청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좌영길·문재연 기자/jyg97@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