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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3인 심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강한 특허창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이하 ‘융복합국’)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융복합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異種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가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내년 4/4분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물량의 50%까지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특허청 이현구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의형 협의심사가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도약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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