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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는 軍헬기 예비작전기지 폐쇄…권익위 권고에 軍 “33개소 중 17개소 정리”
-권익위 권고에 군 당국 적극 검토해 결정
-"전국 산재한 33개소 중 17개소 정리"
-10개소는 폐쇄, 7개소는 용도변경키로
-국방부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유지"
육군 시누크 헬기에서 내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이 전술훈련에 임하고 있다.[사진=해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 양구와 화천 등의 지역에 있는 육군헬기 예비작전기지 33개소 중 17개소가 폐쇄되거나 용도변경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유사시 활용하기 위한 헬기 예비기지는 관련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폐쇄 민원이 많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이라며 “이번에 정리되는 17개소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 중에 작전상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7개소 중 폐쇄되는 곳이 10개소, 용도변경되는 곳이 7개소다.

경기 연천군 대광리와 포천군 하심곡 예비기지, 강원 화천군 파포리, 강원 양구군 3개소(용하리, 방산, 원당리),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 강원 영월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광군 등 10개소가 폐쇄된다. 경기 연천군 남계리, 강원 화천군 3개소(오음리, 풍산리, 사방거리), 강원 철원군 2개소(장림동, 송동), 강원 인제군 원통 등 7개소는 용도변경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헬기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해 운영돼왔다”며 “예비기지는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예비기지를 이전하거나 폐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측은 관련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33곳의 군헬기 예비기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장기간 군사시설로 활용되지 않아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주택가나 농경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사항이 많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전성 검토를 실시,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지는 유지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 판단이 내려진 기지는 폐쇄하거나 용도변경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33개 예비기지에 대해 미래 필요성, 실질적 기능, 인근 기지 통합 또는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해 10개소 폐쇄와 7개소 용도변경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폐쇄되는 10개소에 대해 ‘인근 기지와 통합가능’ 결론을 내리고 해당 부지 매각 등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용도변경’으로 결론지은 7개소는 전술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술훈련장으로 용도 변경하면 평시에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지 인근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변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예비기지로 인한 규제가 해소돼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사대비태세는 변함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국방부와 합참에서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줬다”며 “군의 이런 적극적 조치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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