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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美 ITC에 조기패소판결 요청
-“SK이노 증거보존 의무 무시하며 법정모독” 주장
-ITC 포렌식 명령 위반·영업비밀 사내 전파 주장도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LG화학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기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 (Discovery)’ 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LG화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1월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의 이같은 요청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측은 “SK이노베이션이 4월 29일 소송제기 직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올해 4월 8일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인력 채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LG화학은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이 4월 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Instructions)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과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3만4000개에 달하는 파일 및 메일을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덧붙였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가 발각됐고, 탈취한 영업비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내에 전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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