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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용 캠코 사장 "DIP 금융, 우선변제권 보장 확대돼야"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문창용)는 ‘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이 서울 도곡동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국내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DIP 금융은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고 캠코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후원하는 '2019년 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이 12일 서울 도곡동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최됐다.

양채열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업회생을 위한 DIP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채이배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기업회생을 위한 DIP금융의 의의 ▷미국과 일본의 DIP금융 ▷국내 기업회생과 DIP금융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 창출’을 위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석한 채이배 국회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견련파산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관련하여 인정되는 파산절차)에서의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국내 D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D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DIP금융의 우선변제권 보장 확대, 공급자 인센티브 강화 등 DIP금융 활성화 방안이 경쟁력 있는 회생절차기업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구조혁신포럼은 지난 2018년 4월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현안 과제 및 정책연구·중소기업 재기지원 연구 활성화를 위해 창립됐으며,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고 캠코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후원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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