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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CEO임기 1년전 승계 준비를”
본지 ‘금감원 핸드북’ 단독 입수
“CEO 승계절차 개시 너무 늦어”
10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전달
신한·우리·KB 등 내년 임기만료
연임 등 CEO 선임 영향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한 데 모아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껏 주요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가 통상 현직의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께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행을 파격적으로 고치라는 요구다. ▶관련기사 3·19면

당장 내년 봄 현직 CEO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물론 KB금융지주(내년 11월)와 하나금융지주(2021년 3월) 등 대형 금융그룹의 차기 CEO 선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보면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개시 시점과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CEO 자격요건 설정, 후보군 상시관리 및 후보군 압축 등 CEO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내용 전반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핵심은 국내 금융지주의 CEO 승계절차가 현직 임기만료에 임박해 개시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핸드북은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는 현직 CEO 임기만료 1년 이상을 앞둔 시점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데 국내 금융지주들은 2~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기간은 최상의 CEO를 선정하기에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승계절차를 일찍 시작하라는 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CEO 선임의 키(key)를 쥔 사외이사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배구조를) 계속 이어가 CEO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핸드북엔 금융지주 CEO가 ‘독재’처럼 연임을 이어가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핸드북은 CEO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기술한 대목에서 “CEO 자격요건, 후보군 육성프로그램 마련, 후보군 평가 등에 있어 이사회가 현직 CEO에게 자문·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가 내부 경쟁자를 견제하고 본인의 연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핸드북은 CEO 경영승계계획 외에도 사외이사의 역할과 이사회 운영, 경영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100여 페이지짜리 매뉴얼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 글로벌 감독당국의 지배구조 원칙을 토대로 한국금융학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작업한 결과물이다.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BNK·DGB·JB 등 은행계 지주 8곳과 한국투자·메리츠 등 비은행계 지주 2곳의 사외이사 추천위원장을 불러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핸드북 가제본을 배포했다.

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금감원의 요구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금감원과 사외이사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늘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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