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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의 발톱..‘공원매입 눈독’..왜?
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공원조성 3358억 투입
미세먼지 방지효과 탁월
도로시설 잔여 부지와 자투리땅도 녹지 변신
은수미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내년 공원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공원 매입에 올인하고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원의 자동 실효를 바라만 보고 있는 곳들도 많아 이번 은 시장 적극적인 공원 조성 노력은 독보적이다.

▶2020년 공원일몰제, 성남시 3358억원 재원 투입=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7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면 전국에서 396㎢의 도시 공원 부지가 전국에서 일시에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약 600㎦)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이 많아 매입 비용만 3358억원에 달하지만 최대한 매입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4년간 매년 123억원씩 492억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당이나 판교, 위례 등 도시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녹지가 조성된 곳보다는 수정구와 중원구 원도심 공원 부지 마련을 우선순위로 두고 양지, 영장, 대원 공원의 토지 보상을 추진중이다.

원도심 시민들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환경권, 휴식권을 보장해 주고 미세먼지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가 여름철 지역별 온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의 3년간 7~8월 월 평균 기온이 중원구 하대원동에 비해 0.75~2.26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發 마스터플랜 가속도=은 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매입과는 별개로 시 전체에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마련했다. 녹지로 조성할 토지 자체가 부족하고 토지매입 비용도 과다해 생활 속에서 최대한 녹지를 늘리겠다는 실용주의를 적용했다. 오는 2022년까지 272억원을 마련해 ▷학교 숲 조성 사업 ▷콘크리트 입체녹화 조성 사업 △▷옥상녹화 조성 사업 ▷자투리 녹지조성 사업 △완충녹지 조성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 도심 건물을 입체 숲으로 만든다. 도로시설 잔여 부지와 자투리땅도 녹지로 만든다. 한마디로 가용 가능한 공간은 최대한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학교와 일반 주택의 옥상에 덩굴식물 등을 적극 도입하는 녹화사업을 실행할 때 교육청, 산림청 등 유관 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참여시켜 협력해 나간다.

은수미 시장은 “2022년까지 계획된 녹지 공간이 확충되면 69만8632그루의 식재효과를 내 경유차 1만4865대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35.7g, 에스프레소 한 잔에 해당되는 양이다. 47그루면 연간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주지만 1㎡ 늘어나면 도시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낮추는 효과를 내 도시속 보물과 같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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