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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 ‘대주주심사 완화’ 국회-정부 눈치싸움
‘특혜시비 우려’ 한발 빼기
19일 법안소위 결론 예고
정무위는 “정부안 들어보고결정”
금융위 “자체 방안 마련 않겠다”
운명의 케이뱅크만 ‘노심초사’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해결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오는 19일로 잡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돈 줄이 마른 ‘국내 1호 인뱅’ 케이뱅크의 운명이 결정된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뱅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은 ICT 기업이 주도해야 할 인뱅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안소위에 보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회의에서 “지금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정 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엄격하다는 게 소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금융위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번 소위 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입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회의에서)금융위 차원의 안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특정 인뱅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시민단체가 거둬 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주도한 위원이라고 지목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음(19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면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에 위원들은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지 먼저 확인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생사기로에 놓은 케이뱅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인뱅법 시행을 계기로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다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한 유상증자는 길이 막혔고, 케이뱅크는 출범 후 최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한 상태다.

현행 인뱅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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