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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절반 면적에 비용감축 효과
11월부터 산업단지내 수소충전소 가능…유원시설 VR 영화체험 허용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 논의·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11월부터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허용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허용되는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충전소 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상 지원시설로 분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불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완화(올해 7월 말 완료)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내년 3월 시행)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올해 9월 완료),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올해 10월 완료) 등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신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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