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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희경 고소한 손혜원 “‘공직찬스’논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혜원 무소속 의원(왼쪽)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공직찬스’논평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공직찬스’논평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며 손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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