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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이의심사위, 44%가 경찰 출신…‘셀프 판결’ 논란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
- “일반시민도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
- 이의신청 5007건 중 인정은 175건 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찰수사 과오에 대해 평가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소속 위원 44.2%가 경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셀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총 285명 중 44.2%에 해당하는 126명이 전·현직 경찰이다. 수사이의심사제도는 현재 과반출석과 과반찬성 의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 경찰 외에도 경찰대학 혹은 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경찰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던 인원 등 경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는 사실상 경찰의 과오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어렵다”며 “경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수사과오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5007건 중 경찰의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3.5%인 175건에 불과했다.

또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구조 상 경찰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해도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수사이의의 타당성이나 경찰의 과오 부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나 법률 전문가 대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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