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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교육부 박용진에게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우리 의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다. 또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의무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교육부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의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관리, 감독은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 스스로가 소관 법령인 고등교육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 주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의 의무를 입학사정관과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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