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상 논란' 하 중사, 재심의서 마침내 ‘전상’ 판정…보훈처 “시행령 탄력적 적용“
-보훈처장, 2일 서울보훈청서 직접 밝혀
-"하 중사, 재심의 결과 '전상'으로 정정"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이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실제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해 공상보다 높은 수준의 유공자로 분류된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