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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국제조사단 北종업원 송환 권고에 “평가할 필요 없어”
-국제조사단 “韓정부 납치 개입…종업원·가족에 배상해야”
-조사단, 유엔인권이사회 보고 방침…통일부 “법적 효력 없어”
통일부는 1일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북한 송환을 권고한데 대해 일일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북한 송환을 권고한데 대해 일일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전날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비정부기구(NGO)의 발표로 그분들의 보고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사단이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NGO들이 전 세계 현안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회가 개최되면 참석해 발언도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다”면서 “다음에 이사회가 개최되면 권고 내용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거나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했다. 또 한국 정부에 12명의 여성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하고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납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그리고 지배인을 법정에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오기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평양 현지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12명의 젊은 여성종업원들을 비열한 정치적 동기로 무자비하고 계산적으로 납치한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와 권고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및 송환문제는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은 조사단이 지난달 4일 중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을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하자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한 ‘집단납치’였다며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이산가족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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