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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하기’ 후폭풍 의식?…공보준칙 개선, 수사 종결 후 적용
당정협의, 검찰개혁 의지는 강조
법 통과 전 시행령개정 통해 시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갖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밝혔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조국 가족 지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당정은 이에 대한 후폭풍 우려를 의식, 이같은 결론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만약 조 장관의 가족 등이 검찰 출두를 하게되면 기존대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상황도 현행과 같이 언론에 공개된다. ▶관련기사 4면

당정은 이와함께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권을 통한 수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취임 이유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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