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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명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적용 앞두고 여수상의 설명회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18일 오후 3시 광무동 건물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52시간 근무제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재해의 현황과 정부의 감축정책,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시행과제, 산업재해의 사례와 안전보건책임, 산업재해의 긴급조치와 해결방법,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올해 주요 노동정책의 이해를 돕고,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별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답변을 제시하고,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가 기업체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가 신청은 여수지역 기업체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여수상의 총무부(061-641-4001)로 신청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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