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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가족증인 안부른다
-나경원 “이견 있지만 국회 책무 다하기로”
-증인·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
-이인영 “5일 하루 준비해서 6일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청문회의 걸림돌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족 외 다른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사위 간사단이 논의할 것이고 오늘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된 의결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날짜 합의 배경과 관련해서 “6일이 마지막 날(청와대 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이고, 청문회를 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여야가)판단했다”며 “내일(5일) 하루 준비해서 청문회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청문회 날짜는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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