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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김영란법 위반 명백”
-하태경, 부산대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조 후보자 딸만 특정인물 지명”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조짐이다.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 씨를 뺀 다른 장학금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특정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만 '특정인물 지명'으로 뽑혔다는 분석이다.

부산대가 낸 소천장학회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교내 1~4학년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을 지정한다.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 대상'이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운용현황을 보면 조 씨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이에 "(선정 기준은)학교 측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로 장학금 대상자를 뽑았다는 뜻"이라며 "조 씨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으로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 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은 아무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에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날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일도 이런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노 교수는 올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다"며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 교수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일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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