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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학회 “단기간 연구 참여한 고등학생이 제1저자 된 것 의심스럽다"
대한의학회, 22일 긴급 이사회 개최
“단국대 측, 조씨가 제1저자 된 경위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내 의학 연구 분야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저자와 학교측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씨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건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날 이사회에는 회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내과학회 등 186개 학회가 소속된 의료계 원로 학술단체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고교생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의학회는 무얼 하느냐는 회원들의 성토가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회는 오후 3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논문에 발표된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해당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은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됐다.

의학회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와 책임저자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형래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단국대 당국과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논문이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돼 논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논문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데 있어 A 교수가 윤리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에 이어 최고 권위의 의학연구 단체인 대한의학회까지 조씨가 참여한 논문 검증에 나서면서 조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 커뮤니티 등 SNS에서는 조씨가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가 있었다면 졸업장을 회수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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