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결
“여행 문화생활 등 용도 제한…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1·2심 엇갈리던 결론 정리, 같은 쟁점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 나올 듯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산발적으로 내고 있고, 일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 씨등 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기본법이 ‘복지’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로 봐야 하고, 임금 보전을 위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 돼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더욱이 한국 노사 현실에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살펴도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4명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배정되고,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 지급이라고 했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가 현재 운용되는 실태를 비춰봐도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