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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당선무효형’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서 판결 뒤집혔다
최문순 화천군수.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최문순(65)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최 군수는, 무죄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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