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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일가 운영 사학’ 웅동학원, 채무 52억 교육당국에 미신고
‘친동생 제기’ 소송에 재단 무대응 일관
발생한 거액 채무, 재산 변동에 미반영
“공공성 있는 사학…변동 신고했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창원 웅동중)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 법령상 사학 재단의 채무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하지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성이 필수 조건인 사학인 만큼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모(52) 씨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거액의 채무를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수상한 가족 소송’의 내막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웅동학원 현황’을 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 씨와 그의 전처 조모(51) 씨가 2006년과 2017년(전처 조 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 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일보가 확인한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곽 의원은 “현재 경남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 토지 등)은 73억 여원”이라며 “전처 조 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 사항인데도 감독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사학 재단은 공공성이 있는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감독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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