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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신 또 피소…고소인 “공사대금 안 줬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 가수 박효신(38)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이 고소인은 박효신이 공사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를 요구했으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박효신과 소속사는 관련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한 사업가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여러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정작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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