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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 무조건 피해자에게 알린다…소병훈 ‘비위 알권리법’ 발의
- 현행법상 성 관련 비위에만 한정…폭행 피해자 등은 알권리 전무
- 갑질 피해자 구제 힘써야…소병훈 “제도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피해자가 요구하면 공무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처분결과를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치였다.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광수·김병기·김영진·김영춘·맹성규·박홍근·송갑석·송석준·신창현·인재근·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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