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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전문가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한 식품-건기식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위반 대상 제품과 업체(제품명, 전문가, 연번-위반 업체명) ▷궁굼환간닥터 윤모씨 1㈜장보리 2나우리플래닝 3백세몰 4블루산업 5에스제이메디컬 6포은웰그린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김모씨 7㈜지니트레저 8㈜한쇼핑 9당일발송 10도로시쇼핑 11메이너스㈜ 12백세몰 13웰빙하우스 14해진인터내셔널 ▷녹옥고 오모씨 15자연마당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신모씨 16㈜글로벌비엠에스 17㈜피타원 ▷윤홍일 원녹용 윤모씨 18샤이(SHY) 19진생닥터 ▷참조은 하루 야채 방모씨 ⑳ 리스펙트마켓 21명인힐링푸드 ▷탄탄플란트정 서모씨 22㈜네오네브 23㈜닥터세오 24㈜진하인터내셔널 25(주)카멕스코리아 26에이치엠코리아 27엠제이홀딩스 ▷한제원공신보 윤모씨 28㈜이디글로벌 29(주)장보리 30나우리플래닝 31뚜져 32백세몰 33비품바구니 34소소한린넨옷장 35에스제이메디컬 36요기조아 37원스탑몰 38제이유통 39좋은하루 40티와이티코리아 41진생닥터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김모씨 42패밀리시스템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를 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의 경우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했고,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 기만행위로는,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고,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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