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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쏘아올린 ‘인사청문 무용론’…법안은 ‘먼지 수북’
-인사청문법상 위증 확인돼도 처벌 안돼
-20대 국회서 관련 개정법만 47건 계류
-“尹, 법망 피해도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관계자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10일 위증 논란에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재차 공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법조인 위치에서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중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위증을 한다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증인·감정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할 시 위증죄에 처해지는 것과 다른 것이다. 정치권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거듭 개정안을 내놓지만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47건이다. 모두 계류 중이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고위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 안이 통과되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연서가 있을 시 위원장 이름으로 허위 진술을 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고발도 할 수 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하는 선서 내용 수정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전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다. 현행 법상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고만 하면 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밝혀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 후보자는 법적 처벌망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이력에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법조인으로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장시간 붙을 가능성도 크다. 정의·질서 수호를 원칙으로 삼는 법조인의 특성 상, 위증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 처벌과 별개로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검사’ 논란에서 위증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낙마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물러난 첫 사례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고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률 위반만 체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 앞에서의 발언으로 적절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하기에 당장 그의 거취를 점치기는 어렵다”며 “다만 검찰총장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로 간주되는 만큼, 윤 후보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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