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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백기’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범죄인 인도법 폐기” 선언
법안 즉시 폐기 시사…즉각 철회 여부는 불투명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송환법이 철회됐다고 말했지만, 시위대가 요구하는 대로 법안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수 백만의 홍콩 시민을 거리로 이끈 범죄인 인도법(이하 송환법)에 대해 홍콩 정부가 ‘철회’를 선언했다.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이 ‘철회됐다’고 선언했다. 람 장관이 앞서 법안의 ‘자연사’를 예고한 2020년보다 시기가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일 람 장관은 사실상 송환법 추진이 무산됐음을 시사하며 “현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7월이 되면 해당 법안은 소멸되거나 자연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송환법이 시위대가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철회된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SCMP는 “이번 선언은 송환법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 발표된 것”이라면서 “시위대의 요구대로 법안이 철회가 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람 장관은 독립경찰고충처리위원회가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지만, ‘최고 수준’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입법회 주변을 에워싸고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던 ‘봉쇄 시위’가 발생한 지난 12일 사태를 두고 한 발언이다. 당시 경찰은 입법회를 점거하고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한 바 있다.

경찰 측의 진압에 이어 시위대 가담자의 체포까지 이어지자 시위대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 지난 5일 캐리람 장관은 8개 대학의 학생 리더들에게 비공개 회동을 요청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은 시위자들을 무죄로 풀어줄 것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와 관련 람 장관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학생들과 공개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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