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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6일 여름철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오는 8월까지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노동부는 오·폐수 처리장과 하수관(맨홀) 등 취약 작업장의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비치 여부 등이다.
여름철 밀폐 공간에서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의 부패로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 가스가 발생해 이를 마신 노동자가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2017년 7월에는 부산의 한 폐수 저류조 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지자 그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도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질식 재해 95건 가운데 황화수소로 인한것은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질식사고 24건 중 14건(58.3%)이 황화수소에 따른 사고였다.
질식사고는 다른 재해보다 사망 위험도 크다. 지난 5년 동안 질식 재해를 당한 노동자 150명 가운데 사망자는 76명(50.7%)으로, 일반 재해 사망률(1.2%)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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