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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알바중 다친 미성년, 육체정년 65세로 봐야”
대법, 60세로 인정한 손배소 파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22)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 3347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부딪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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