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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분쟁조정은 금융위 지침”
지난해 설명회서 지침에까지 명시
최종구 “대상 되는지 의문”에 반박


최종구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키코(KIKO)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에 금융감독원과 피해기업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피해기업 지원 방안에 ‘금감원 분쟁조정’이 들어가있음에도 이제와서 ‘대상 여부’를 운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감원은 최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그동안 금융위의 피해기업 지원 방침에 따라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 금융위가 피해기업들에 발송한 ‘키코 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결과’ 자료를 보면 분쟁조정은 지원 대책에 포함돼있다.

지원내용에는 “금감원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돼있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하겠다고 나와있다.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 쟁송비용 부담없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분쟁 해결 가능하다는 기대효과도 명시됐다.

금융위가 지난해 4월 키코 피해기업에 발송한 ‘키코 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결과’ 자료 일부. 금감원 분쟁조정이 지원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작년 5월 금융위와 공동으로 설명회도 했다”며 “최 위원장 발언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은행들이 수용할지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설명회까지 해놓고 말 한마디로 이를 뒤집는 건 함량미달이고 파면 대상”이라며 힐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분쟁조정이라는 특성상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한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 다음달 초께 분조위 개최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 분조위원은 감독원 내부의 당연직 2명(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외부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과거 국회에서 “키코는 문제가 없는 금융 상품”이라고 증언했던 이상제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분조위에서 빠지고 정성웅 부원장보만 참여키로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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