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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복귀 이틀 만에 지방 발령…기업 갑질 횡포에 들끓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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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 이틀 만에 지방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둔 한 일본인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횡포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권 간토(關東)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화학 제조사 가네카 사원 A(38)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간 육아휴직을 보낸 후 지난 4월 21일 회사에 복귀했다.

그러나 출근 이틀 만인 같은 달 23일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을 받았다. 발령일은 3주 뒤인 5월 16일이었다. A 씨는 회사에 한두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A 씨의 사연은 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편이 육아휴직 복귀 이후 이틀 만에 간토에서 간사이로 전근 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관련 트위터 글은 4만 회나 리트윗되며 급속히 확산됐고 “비열한 괴롭힘이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전근이라니 너무 심하다”라는 등의 회사 갑질을 비난하는 글이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육아휴직 전에 전근이 이미 결정됐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논란에 되레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일본에는 ‘육아 간호 휴직법’에 따라 고용주가 남성 노동자에게 자녀 출생 후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노사 간 별도 협약이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지난해 일본 직장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16%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모임을 만들어 모든 직장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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