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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현민 입건여부, 진단서 제출에 따라 판단”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조 전무에 대한 입건여부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오는지에 달려 있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서울 중구 세정대로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조 전 전무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가 바뀌면서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하면서 뒤 따르던 조 전 전무가 사고를 냈다. 다행히 조 전 전무와 피해차량 차주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며 119 신고 없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는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받은 뒤 오후 1시께 돌아갔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무가 과실을 인정했다”며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다”고 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입건여부는 피해자에 따라 달려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물적피해가 났을경우 입건을 하지 않고, 인적피해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왔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한다”며 “아직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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