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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서 ‘안티-가십法’ 등장…“남 험담 시 처벌“
필리핀 비나로난시 시장 주도…험담 시 벌금ㆍ사회봉사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제기
기코 시장 “가십 없는 마을로 주민 삶의 질 더욱 향상 될 것”




[헤럴드경제]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시시콜콜한 가십을 주고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상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리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과 가십, 특히 타인의 추문이나 파산 이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험담’을 금지한 법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은 타인에 대한 험담 혹은 확실치 않은 가십 전달을 불법화 시킨 수도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비나로난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비나로난시의 안티-가십(anti-gossip) 법은 시장인 라몬 기코 3세의 주도하에 통과됐다. 가디언은 “이 법안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통과됐다”고 전했다.

기코 시장은 “가십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재산이나 돈, 관계 등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법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행이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부여된 책임 중 일부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나로난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마을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지방법에 따르면 비나로난시에서 소문을 퍼트리거나 음란한 이야기를 확산시킬 경우 초범에게는 3파운드(한화 약 4500원)의 벌금과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다. 상습법의 경우 최대 15파운드(2만 2700원)의 벌금을 내고, 8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시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일부 주민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실제 지역 내 분쟁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코 시장은 가십 없는 마을 형성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십이 없는 마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티-가십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동남 아시아 전역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도입이 점차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강력한 규제가 언론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코 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비나로난 시민들은 대의를 위해 이 법을 매우 지지해왔다”면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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