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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 만에 인권 실태 심판대…고문ㆍ아동ㆍ여성 등 검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 심사가 내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고문 실태 및 아동과 여성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
비인간적 고문 실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목소리
유엔 협약 이행 여부 및 실태 파악 나설듯



[헤럴드경제]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정례 인권 심사가 진행된다. 북한이 인권 실태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UNHRC는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 인권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가운데, 이번 북한의 정례검토를 앞두고 주요 회원국들은 북한 내 고문 실태와 아동, 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질의서를 통해 국제 사회 내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사망자 숫자 등 관련 통계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지 여부도 물었다.

영국은 북한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아동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는 실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벌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겼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다.

스웨덴은 지난 2014년 진행된 정례검토에서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수용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며, 북한이 현재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강제노동 동원 실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인권 이사회 위원국이 아닌 한국은 사전 질의없이 현장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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