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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g 사서 두차례 투약”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일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 을 구매했다. 이후 자신의 서울 집에서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한 차례 더 투약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다. 자택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하일은 체포 직후 경찰에서 “방송 관련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미국인 출신 하일은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1997년엔 한국으로 귀화했다. 특히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몰몬교도로 알려진 하일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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