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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니들이 법 어겼다’…실제로는 누가 위법일까
-선진화법 무시한 채, 물리적 저항권?…최후수단성 충족하나
-사보임 위법?…바른미래 당론과 오신환 소신,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김홍신 사건과 판박이…당시에는 당론에게 손 들어준 헌법재판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위법성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큰 논점은 몸싸움을 금지시킨 국회 선진화법과 사보임 관련 규정을 한 국회법 등이다. 첨예한 논쟁이 생기자 선진화법을 두고는 ‘저항권’,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김홍신 사건’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한 채 물리적인 회의장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들이 반대파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고, 이는 불법이라고 맞섰다.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사이 위법성 논쟁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 선진화법을 무시한 채 ‘저항권’을 행사할 정도로 방법이 없는 상황이냐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저항권 행사를 초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면서도 “저항권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항권은) 소위 말해 법적으로 마련된 권력통제 장치나 권리구제 수단이 도저히 작동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저항권리”라며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는 최후수단성과 보충성ㆍ예비성”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수단이 다 안될때만 가능한 권리인데 지금이 최후수단을 꺼낼 때인가”라고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독재’라고 규정한 채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다.

사무처도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됐다”며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보임을 둘러싼 위법성 논쟁을 두고는 ‘김홍신 사건’이 회자된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분리와 관련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을 사임시켰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나라당을 바른미래당으로 바꾸고 김 전 의원을 오 의원으로 바꾸면 상황이 현재 사보임 논란과 비슷하다.

해당 논쟁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헌법 46조다.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서술했다. 이 교수는 “46조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규정했다”며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 정당기속 간의 관계가 놓여서 민감했던 문제”라고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권리를 우선했다. 이 교수는 “현실정치에서 정당에는 기율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당론이다”며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위한 주체로 정당이 필요하다면 정당은 국민 전체에 있어 일부의 뜻을 집결시키는 주체이고 이를 위해 기율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후 사ㆍ보임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 법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이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김홍신 사건 때도 반론은 있었다. 이 교수는 “그때 반론 의견이 한명 있었는데, 정당도 주요하지만 의원에게 자유위임이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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