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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구 시장 5차 강제집행 고성ㆍ격한 몸싸움…부상자 2명 발생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활어보관장 앞에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명도집행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밀리며 넘어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5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수협 직원과 상인 간의 집단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강제집행으로 시장 내 활어보관장이 봉쇄됐지만, 시장의 핵심인 수산물 판매장은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집행인력 200여 명과 수협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와 부대·편의시설을 대상으로 5차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집행 인력과 대치했다.

이들은 수산시장 입구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연결통로 등 주요 시장 진입로에서 스크럼을 짜고 집행 인력의 시장 진입을 몸으로 막으며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활어보관장에 진입하려는 수협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량진 상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협 직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법원 집행 인력과 수협 관계자들은 강제집행을 통해 활어보관장에 있는 내부 집기를 밖으로 옮기고, 해당 시설을 봉쇄했다. 다만 법원 측은 추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날 수산물 판매장에 대해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후 2시께 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협에 맞서 수산시장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수협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으나 상인 100여명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영업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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