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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요” 의료용 마약 모아 판매한 범인 검거
- 마우스 등에 넣어 택배로 32개국에 12억 상당 판매

A씨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의료용 마약류 사진[사진=노원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통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해외에 판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내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한 피의자 부부 2명을 검거하고 이중 미국 국적인 남편 A(39) 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광고해 구매자를 모은 범인은 컴퓨터 마우스와 서류, 책 등에 마약을 숨겨 택배를 이용해 판매했다. 경찰은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물품을 국제 택배로 보내고, 발송자의 주소가 허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를 수사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통해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지난 2월 입수해 국정원과 서울본부세관과 함께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에 있던 피의자들을 체포했으며 반송돼 보관 중이던 펜타닐패치 72매와 옥시코돈 45정 등 의료용 마약류를 압수했다.

범인이 판매한 마약은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만성통증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펜타닐은 헤로인보다는 싸지만 중독성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32개 국가에 841회에 걸쳐 밀수출했고, 판매된 마약의 총액은 12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약처 등과 협조하여 A 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준 병의원을 상대로 허위ㆍ과다 처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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